
“단체형 가입해야 콜 수신 가능” 일부 업체 등록 요건으로 제시 3~4개 중복 가입 보험료에 ‘등골’ 업체 측 “단체형이 간단해 선호”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 가입을 강요당하지만, 돈 낸 만큼 보장은 못 받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업체의 횡포를 지적하고 나섰다.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지역 대리운전 업계 관행이 지속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이중, 삼중으로 단체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많은 보험료를 낸 만큼 보장은 받을 수 없어 업체의 ‘갑질’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대리운전 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는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체보험은 업체가 보험사와 논의해 1000명 등 가입 규모를 정하고 계약을 맺어 대리운전 사고 시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개인보험은 기사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자가 돼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보험료는 두 유형 모두...
원문링크 : “개인보험 있어도 단체보험 가입” 대리기사 이중 부담 ‘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