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각 보장종목별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일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가령 소를 제기하여 2024년 7월 17일에 판결 확정이 되었다면 초일을 불산입하여 2024년 7월 18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고, 그로부터 3년이 되는 2027년 7월 17일까지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소멸시효완성을 막을 수 있다.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더라도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가령,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00원을 직접 지급하고 보험회사에 100만원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100만원을 초과해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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