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16세)인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31%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상대차량을 충격했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일부는 사망하고 나머지는 상해를 입었다.
가해차량의 B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B보험사는 피보험자 A씨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부담하는 C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C보험사는 그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C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차량 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미성년자인 A씨의 차량 운행은 이 사건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일상생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일상생활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제7호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라며 거절 사유를 밝혔다. 반면 B보험사는 “면책사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중요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차량운행사고는 면책대상이라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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