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폭탄’ 피해 보상받으려면… 車보험 ‘단독사고’ 가입·풍수해보험도 고려


‘물 폭탄’ 피해 보상받으려면… 車보험 ‘단독사고’ 가입·풍수해보험도 고려

자동차 자차보험 중 ‘단독사고’ 가입해야 휴대전화 대피 알림 문자 필수 확인 집·비닐하우스 피해 보상받으려면 풍수해보험 지난 10일 새벽 충남 서천에 한 시간 동안에만 111.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침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가입한다고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가입 시기와 정확한 보상 조건 등을 파악해야 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9일 오후까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2941대다.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중 ‘차량 단독 사고 손해보상’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차량 단독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히는 사고를 뜻하는데,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도 단독사고로 인정된다.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가입돼 있는데, 차량 단독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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