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수탐지와 배관교체 비용은 손해방지비용 해당오탐지비용, 손해방지와 경감 목적의 행위 여부가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의 누수사고 관련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는 ‘누수사고 확대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비용’에만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일 현대해상과 한화손보에 일배책의 ‘누수로 인한 보험금 지급 문제’ 관련한 분쟁조정결정서를 통보하고, 최근 이를 공개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의 핵심은 손해방지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것이다.손해방지비용은 상법 제680조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의해 보험사고 발생으로 제3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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