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신호등<청주시 제공> 어린이 안전구역 내에 ‘안전통학로(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자동차가 무조건 정지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죠.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유명한 시속 30킬로미터 제한은 지난 2020년에 시행됐으며, 횡단보도 앞 정지의무 규정은 지난 2022년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 원문을 살펴보면 횡단보도 앞 정지규정은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에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는데요. 2019년 대비 2023년의 어린이 인구 ...
원문링크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정지...교통사고 줄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