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미안마 근로자 살인사건 유족 보험금 청구 상해보험 적용


서울중앙지법, 미안마 근로자 살인사건 유족 보험금 청구 상해보험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백현 판사는 2024년 6월 25일. 미얀마 살인사건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상해보험 적용을 인정해 ‘피고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 및 잉 대하여 2023. 7. 21.부터 2024. 6.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해보험사 측에서는 이번 살인사건이 업무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처리를 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들의 소송을 맡은 더드림법률사무소측(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훈, 조운형)은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해 상해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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