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치기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사지마비를 당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이 금고 1년 선고는 납득할 수 없다며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2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최근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작년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이제 막 버스에 탑승해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고3 여고생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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