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해도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 고유재산?] 상속을 포기해도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 고유재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TRfMTk0/MDAxNzIwOTIyNDAyMzU1.n-8g3TjY9gjW_HJBTLFapusu4HB00Ib_r2urGoJix0og.Y7bDgWGx691GeuDKqA72nM7qXiuUhl6OkoFqUnPlHJIg.PNG/%C8%AD%B8%E9_%C4%B8%C3%B3_2024-07-14_105941.png?type=w2)
'재산<부채' 상속포기하면 상속인 지위 벗어나 보험금·유족연금 '고유재산' 해당해 수령 가능 퇴직금·퇴직연금도 1/2까지는 수령할 수 있어 상속포기는 피상속인(고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인으로서 받을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처리된다. 그런데 상속포기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상속포기 했다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리에 대해 무관심하면 안 된다.
상속포기한 상속인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유념해 처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명보험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부한 경우는 상속인들이 잘 챙겨봐야 한다.
생명보험은 피상속인이 죽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그 보험금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속포기자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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