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재작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 4천억 원으로 1조 3천억 원인 치료비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향후 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하고, 향후치료비를 받은 뒤에는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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