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러니 입원하지”…아파도 참고 일하면 보험금 적게 나와


“교통사고 이러니 입원하지”…아파도 참고 일하면 보험금 적게 나와

통원치료, 교통비 명목 하루 8000원 보상 입원하면 수입 감소분의 85% 지급 “경상환자, 통증 등 피해입증 의무 부과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위자료 등 보험금(합의금) 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보상 체계가 입원을 해야만 더 많은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라 불필요한 입원 등 보험사기 유인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12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교통사고 시 통원치료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통원일수에 교통비 명목으로 8000원을 산정한다.

반면, 입원을 하면 입원일수에 휴업손해를 계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액이 커진다.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때보다 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셈이다.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제 수입 감소분의 85%를 책정해 지급한다. 월 소득 300만원 기준 휴업손해는 하루에 약 8만2500원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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