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백내장 수술 받고 6시간 이상 입원 안 했으면 입원치료 보험금 못 받아" [보험] "백내장 수술 받고 6시간 이상 입원 안 했으면 입원치료 보험금 못 받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DlfMjQ5/MDAxNzIwNDg4NjU3NTQ5.ziykNp3a5aszgh5pWgJWc0nlrvOMYVKbj8Cig0XCvtIg.o-wA8en604SbBNGT_jH3FrKduK-04M9lR0nkh4fFyjAg.PNG/%B9%FD%BF%F8.png?type=w2)
[서울북부지법] 디비손해보험 실손보험 가입자 패소 백내장 수술을 받고 6시간 이상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2년 6월 선고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제기해 승소한 법원 판결(2022다216749, 2022다216756)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북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4월 18일 양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A씨 부부가 실손보험을 든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질병입원 의료비' 지급 청구소송의 항소심(2024나31254)에서 "원고들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먼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 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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