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제도 확대 화재보험 공동인수 절차 / 사진 = 화재보험협회 제공.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 제도를 확대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점 화재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는 그동안 화재, 풍수재 등 사고 발생 이력이나 사고위험이 높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 일반시장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안)이 지난 13일 인가됨에 따른 것이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손해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국내 12개 손해보험회사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서 2021년 처음으로 도입돼 지난해 9월 특수건물 외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담보 범위도 화재뿐만 아니라 기타 손해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 상인들은 화재보험 공동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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