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수협중앙회,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 등 기한 연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대비해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보험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달 27일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보상 체계를 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28개 양식 품목(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강도다리, 능성어, 가리비, 홍합, 다시마, 톳,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복,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시설물에 대해 양식 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양식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나 올해는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양식어가 피해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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