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통상근로계수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통상근로계수

"일당도 같고 동일한 장해등급 받았는데, 왜 그 사람과 보상액이 다른가요?"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기 때문이다. 산재 보험급여 중에서 근로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급여는 휴업급여 유족급여·장례비 장해급여 정도다.

휴업급여로 예를 들면 휴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된다. 여기에 73%(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22.3일)'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 22/30×100)만 인정돼 지급된다.

마찬가지로 장해급여 산정 시에도 근무일수에 따라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동종 업무를 수행한 재해근로자여도 최종 장해급여 지급 결정액 차이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가 적어지지 않으려면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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