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명인데…'만 65세 됐다'며 장애인 서비스 박탈한 매정한 지자체


고작 1명인데…'만 65세 됐다'며 장애인 서비스 박탈한 매정한 지자체

광주 북구 "국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 주장 법원 "광주시 예산 대비 과도하지 않아…평등원칙 위배"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자격을 박탈한 광주 북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발달장애인에게 나이 제한 없는 서비스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발달장애인인 A 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북구는 지난해 10월 5일 원고에게 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인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북구는 지난해 10월 '만 65세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을 중지한다'고 A 씨에게 통보했다.

원고 측은 발달장애인법이 나이 제한 규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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