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구 "국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 주장 법원 "광주시 예산 대비 과도하지 않아…평등원칙 위배"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자격을 박탈한 광주 북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발달장애인에게 나이 제한 없는 서비스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발달장애인인 A 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북구는 지난해 10월 5일 원고에게 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인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북구는 지난해 10월 '만 65세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을 중지한다'고 A 씨에게 통보했다.
원고 측은 발달장애인법이 나이 제한 규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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