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킴장애 80대 노인 ‘80초에 5번’ 죽 떠먹여 질식사시킨 요양보호사


삼킴장애 80대 노인 ‘80초에 5번’ 죽 떠먹여 질식사시킨 요양보호사

클립아트코리아 지병으로 식사를 천천히 하는 80대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질식사하게 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를 추가로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연선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여성 요양보호사 A씨(6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회봉사 120시간이 추가해 가중 처벌한 것이다.

앞서 A씨는 2022년 8월21일 오후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요양원 입원한 80대 환자 B씨를 업무상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치아가 없고 삼킴 장애(연하곤란)가 있을뿐더러 소화 기능이 저하돼 묽은 죽만 섭취할 수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평균 55초에 1회씩 죽을 떠먹으며 식사를 천천히 하고 있자, 다른 환자의 식사를 끝낸 A씨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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