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비업자가 적정 공임비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기고] 정비업자가 적정 공임비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자동차정비업자가 고객의 차량 수리 후 보험금청구권을 양수받아 직접 보험회사에 적정 공임비를 초과하는 수리비청구가 가능할지의 문제는 정비업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에 대한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국토교통부가 ‘구 자동차 손해보험배상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거해 조사하고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비업자가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요금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국토부가 공표한 자료는 정비요금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이와 달리 자동차정비업자가 적정 정비요금 보다 더 높은 정비요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비작업의 난이도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고도의 숙련도나 기술 혹은 특수한 물적 시설 등을 필요로 한다거나 그 밖에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 청구를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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