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태아 산재’, 첫 업무관련성 인정…승인 안 된 이유는?[KBS뉴스]


아빠 ‘태아 산재’, 첫 업무관련성 인정…승인 안 된 이유는?[KBS뉴스]

앵커 '태아 산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질병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초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여성 근로자 4명이 인정받았습니다.

남성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자녀 질병과 업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됐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생산공정에서 일해온 정 모 씨. 안전 보호구 없이 독성 물질을 다뤘다고 말합니다.

[정/아빠 '태아산재' 신청/음성변조 : "먼지를 청소하기 위해서 약품을 쓰는데 구토 증세도 좀 있었고…."] 2008년 아들이 태어났는데, 2011년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정 씨는 2021년 12월 '태아 산재'를 신청했고, 2년 반 만에 업무와 자녀 질병 간의 관련성, 즉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업무와 태아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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