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태아 산재’, 첫 업무관련성 인정…승인 안 된 이유는?[KBS뉴스] 아빠 ‘태아 산재’, 첫 업무관련성 인정…승인 안 된 이유는?[KBS뉴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DRfMTE4/MDAxNzIwMDUzOTUwMDkx.Joer7ip90gQC3baDozgO4j2-uQE7gXbZY4SuXt0iTNkg.LrmtdzGhG9mPq4Qu7byFpr2bg4ylHA_q1HTWaR_N1aog.JPEG/%C5%C2%BE%C6%BB%EA%C0%E7.jpg?type=w2)
앵커 '태아 산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질병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초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여성 근로자 4명이 인정받았습니다.
남성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자녀 질병과 업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됐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생산공정에서 일해온 정 모 씨. 안전 보호구 없이 독성 물질을 다뤘다고 말합니다.
[정/아빠 '태아산재' 신청/음성변조 : "먼지를 청소하기 위해서 약품을 쓰는데 구토 증세도 좀 있었고…."] 2008년 아들이 태어났는데, 2011년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정 씨는 2021년 12월 '태아 산재'를 신청했고, 2년 반 만에 업무와 자녀 질병 간의 관련성, 즉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업무와 태아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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