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A씨는 암의 직접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가입 후 20년 뒤, A씨는 직장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위해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케모포트삽입술은 약물 주입을 위한 도관 삽입술에 불과해 수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암, 진단, 진료, 청진기, 의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A씨에게 암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당해 보험 약관은 수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수술의 사전적 의미는 ‘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거나 해 병을 낫게 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정의돼 있다. 마취상태에서 몸의 일부를 통해 도관을 삽입하고 도관을 통해 항암치료를 하는 외과적인 치료법인 ‘케모포트삽입술’은 근치적 수술이 어려운 말기암 환자의 경우,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케모포트 삽입술 "수술 아냐" 보험금 지급 거절 소비자 A씨는 암의 직접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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