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인데 보증료 낸다고?...소비자에 좋을까?


연금보험인데 보증료 낸다고?...소비자에 좋을까?

삼성생명, 이율 3.6% '보증형 연금' 배타적 사용 역마진 리스크 피하고 고객엔 높은 금리 보증 5년내 해지땐 '보증료' 부담에 손해…5년 지나면 환급률↑ 삼성생명이 최근 출시한 '행복플러스연금보험'이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상품의 독창성 등을 인정해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요.

생명보험업계에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생한 배타적 사용권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중금리 보장하는 대신 '보증료' 내세요 해당 상품 구조는 5년간 유지 시 3.6%의 확정금리를 제공하고, 5년 후에는 일반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비교적 높은 금리를 보장하고,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하이브리드 연금보험'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새로운 점은 5년간 고객에게 보증 비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험약관을 보면 매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1%와 보험료 총액의 0.5%를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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