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사망은 ‘상해’ 아닌 ‘질병’…보험사 질병사망보험금 판결


코로나 감염 사망은 ‘상해’ 아닌 ‘질병’…보험사 질병사망보험금 판결

서울중앙지법 이현종 판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진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므로 보험회사는 ‘질병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흥국화재해상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억 8000만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보장’과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1000만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사망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보험계약 약관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다”는 이른바 ‘질병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1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A씨의 직접 사인(死因)을 ‘급성 호흡부전’으로, 직접 사인의 원인을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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