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고의없다면 30% 보험배상” 보험사가 달리는 차에서 고의로 뛰어내린 탑승객의 잘못이 커 보험금을 못준다며 제기한 1·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이흥권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보험 청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피고 반소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A 보험사의 소송에 반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 승소 판결을 해 보험금 지급을 주문했다.
B씨는 2018년 7월 22일 오후 5시께 전남 광양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는 차에 타고 가던 중 차 문을 열고 도로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A 보험사는 B씨가 고의로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B씨가 도로에 버린 뻥튀기를 주워 오겠다며 스스로 문을 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B씨 등 차량 탑승자들이 “차량 문을 약간 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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