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주인 몰래 운전하다 사고…차주는 책임 없을까?


차 주인 몰래 운전하다 사고…차주는 책임 없을까?

내 차를 친구가 몰래 끌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차주인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 열쇠를 잘 간수하지 않는 등 차 주인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회사가 차량 소유주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정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자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ㄱ씨와 ㄴ씨는 인터넷 게임에서 만나 2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ㄴ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다음날 새벽 ㄱ씨가 잠이 들자 ㄴ씨는 ㄱ씨의 차 열쇠를 들고나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계약에 따라 보험금 1억4627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ㄱ씨에 대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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