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첫 인정…法 "중대한 위법행위"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첫 인정…法 "중대한 위법행위"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첫 인정해 法 "중대한 위법행위…6세에 수용된 아동도" 수용기간 1년에 5천만원 위자료 인정 피해자들 "판단 존중하지만, 항소할 계획" "배움의 기회도 차단, 국가가 만든 삶" 선감학원 유해 시굴. 연합뉴스 "심지어 6세에 수용된 아동도 있습니다.

대부분 10세 내지 11세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500만~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부랑아 수용이라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만들어진 수용시설이다.

해방 후에는 경기도가 이어받아 1982년까지 부랑아 수용 시설로 이용됐다. 당시 정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부랑아들을 납치해 이곳으로 보내 강제 노역 등을 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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