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연금 '상계 후 공제'→'공제 후 상계' 판례 변경 피해자 지급 장애연금 전부 회수했으나 일부만 가능 대법 "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장애연금 지급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해자의 과실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연금급여 전액에 대해 공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공단 측의 재정 부담을 피해자에게 넘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공단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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