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보증보험 관련 유의사항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보증보험 관련 유의사항

아직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자기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 반면,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주체가 다르다.

이에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먼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A씨는 ㅇㅇ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여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



원문링크 :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보증보험 관련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