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카드 납부를 두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 카드 납부 의무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또 발의되며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정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은 지난 7일 보험사가 보험료를 납부받을 때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보험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의원들은 “보험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전체 보험료 중 4%대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험료의 카드 납부 제한이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여전히 대부분 보험사는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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