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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는 대표적인 투자형 금융상품으로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그렇지만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높은 이자율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시적인 경제 사정으로 납부 부담이 있을 경우 해약을 하지 않고도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연금저축의 계좌이전제도이다.
연금저축의 계좌이전제도에 대해 알아본다.연금저축은 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도입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인기상품이었던 연금저축은 2013년 연금계좌 개념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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