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의료자문 악용?’ 보험금 지급 거부 논란


DB손해보험, ‘의료자문 악용?’ 보험금 지급 거부 논란

회사 측 “유령 의료자문은 금시초문, 그들의 일방적 주장” DB손해보험 사옥(사진=연합뉴스) DB손해보험이 의료자문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B손해보험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 모임(이하 디피모)은 집회를 열고 유령 의사 의료자문 악용을 규탄하고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디피모는 “환자는 질병 발병 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진료 내용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유령의사 의료자문’을 내세워 실손의료보험, 생명보험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과정에서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문인인 의료인의 의견을 참고하는 절차다.

의료자문은 의료법 제12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다. 디피모에 따르면 DB손해보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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