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 인사이드] 법원 “5년간 홀인원 5번, 조작 증거 없으면 보험금 줘야” 캐디와 짜고 홀인원 한 척 속였다가 실형 비용 결제하고 취소한 영수증 제출해도 보험사기 “골프장에서 홀인원(Hole In One·파3홀에서 티샷한 공이 홀컵에 바로 들어가는 것)을 했을 때에는 축하금조로 5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지난 1986년 국내에 출시된 ‘골프보험’에 이런 특약이 생겼다.
원래 골프 도중 생긴 상해나 골프용품 손상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인데, 보험사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홀인원 특약을 추가한 것이다. 당시 보험료는 연간 8000~9000원.
짜장면 한그릇이 4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나 홀인원 보너스 모두 고액이었다. 전 국민의 약 10%(영국왕립골프협회 추산 작년 기준 535만명)가 골프를 치는 지금과 달리 1980년대엔 골프가 상류층의 고급 사교 활동이었다.
‘홀인원 보험’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졌다. 요즘은 홀인원 축하 비용 수백만원을 지원해주는 상품이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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