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요양' 수요 지속 증가 "장기요양법 적용 어려워" 24시간 케어 전문 교육 시급 장기요양법을 적용 받지 못 하는 입주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수급자 개인과 일대일 계약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입주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주요양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 외에도 장기요양 수급자 자택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만 장기요양법이 적용되지 않아 입주요양에 특화된 돌봄 인력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관련 정부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돌봄 현장에서도 입주요양에 대한 별도 교육과정을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최근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 수요 증가로 입주요양이 새로운 급여 종류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입주요양 교육과정은 전무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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