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주택관리업자의 공용부분 관리 책임을 묻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또 기각됐다. 세대 내 누수사고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오피스텔 관리업체의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관리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안승호 판사)는 보험사 A사가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시 내 모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와 건물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A사는 2020년 8월경 해당 건물의 한 세대 내부 천장 누수로 일어난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억491만여원을 입대의에 지급했다.
이와 관련 A사는 “건물 관리업체인 B사가 건물 및 각종 시설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옥상방수층과 외벽의 관리를 소홀히 해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며 B사에 보험금 중 과실비율(70%)에 해당하는 7343만여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이에 B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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