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간편보험도 계약 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편보험(유병자보험)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해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건강검진에서 내시경을 하면서 대장 용종을 제거한 김모씨는 간편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 전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대장 용종 제거는 건강검진 시 이뤄졌다고 해도 수술로서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위한 당일 입원, 응급실 입원도 고지 대상 입원이라고 지적했다. 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되었다면, 소비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이하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지의무는 보험 계... blog.naver...
원문링크 : 금감원 “간편보험도 고지의무 소홀하면 보험금 못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