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에 깨진 車 유리…"보험료 할증 없이 1년 할인 유예"


오물풍선에 깨진 車 유리…"보험료 할증 없이 1년 할인 유예"

북한으로부터 날아온 오물풍선에 자동차 앞유리가 박살 난 사례에 대해 첫 보험 처리가 이뤄졌다.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연합뉴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깨졌다.

A씨는 이에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 처리 신청을 했다. A씨는 수리비 약 53만 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 원을 냈고, 33만 원은 B보험사가 지급했다.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서,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무사고일 때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지만 작년과 같은 보험료를 내되 할인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보험사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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