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서류 적당히 내도 받을 수 있겠지?" 앞으로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가입자들은 실손보험 사기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면서 실손보험 누수 현상에 대한 사전 차단에 본격 나선 것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8개 손보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명시돼 있다.
보험금 청구시 즉시 지급하지 않는 대상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미제출 청구내용과 증거의 부족 질병의 검증 미흡 진료비의 비합리성 임의비급여 등 의료법 위반 등이다 질병이나 상해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청구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다.
보험사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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