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전쟁 아냐 보상 가능” 판단 사회재난 규정땐 시민보험 가능 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 유치원 앞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잔해가 떨어져 있다. 2024.6.10 인천소방본부 제공 북한이 지난달부터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업계가 일부 오물풍선 피해 사례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보험 적용이 어렵다”던 기존 판단에서 일부 방향을 바꾼 셈이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 표준 약관은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오물풍선은 전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오물풍선이 전쟁에 준한 것인지 또는 개인적인 피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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