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방아를 찧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엉덩방아를 찧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골다공증을 앓는 고령의 A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과정에서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요통 등의 통증으로 MRI 검사를 한 결과 흉추 제10~11번간 추간판탈출이 발견돼 흉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전원 당시 A씨의 진단명은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등이었다. A씨는 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사망했다.

위 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심정지로 기재돼 있었고, 심정지의 원인은 흉추골절이었다. 유족은 A씨가 심하게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로 상해가 발생해 사망했음을 이유로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흉추골절 자체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의 되는 경우는 골절로 인해 급성으로 척수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망인의 경우 수상 이후 2개월 후 사망했기에 상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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