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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