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부' 누구나 한부모 복지 시설 입소…소득 기준 폐지


'위기 임신부' 누구나 한부모 복지 시설 입소…소득 기준 폐지

7월 '보호 출산제' 맞춰 개선…여가부 '행정 예고' 고시 아이를 익명으로 낳는 '보호 출산제'가 시행되는 7월말부터 위기 임신부 누구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약 120곳)에 입소할 수 있다. 지금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만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한부모 가족 시설 중 출산 지원 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 고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만 24세 이상 포함 모든 위기 임신부가 한부모 가족 시설에 들어갈 때 적용했던 중위소득 100% 기준을 없애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행정 예고와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보호 출산제가 시작하는 7월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여가부 측은 "보호 출산법에 따르면 위기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입소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24세가 넘은 경우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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