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보호 출산제' 맞춰 개선…여가부 '행정 예고' 고시 아이를 익명으로 낳는 '보호 출산제'가 시행되는 7월말부터 위기 임신부 누구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약 120곳)에 입소할 수 있다. 지금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만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한부모 가족 시설 중 출산 지원 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 고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만 24세 이상 포함 모든 위기 임신부가 한부모 가족 시설에 들어갈 때 적용했던 중위소득 100% 기준을 없애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행정 예고와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보호 출산제가 시작하는 7월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여가부 측은 "보호 출산법에 따르면 위기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입소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24세가 넘은 경우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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