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도 월급 18.3% 후생연금 보험료…20~50세 동일 60대는 기초연금 반영 안돼…납입액 30% 지불손해 월급 30만엔이면 5.5만엔 내고 1.7만엔 덜 돌려받아 일본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직장 근로자가 의무 가입하는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격)으로 나뉜다. 기초연금은 60세부터, 후생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한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도 회사에 다니는 경우 69세까지 원칙적으로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현역 시절과 마찬가지로 월수입의 18.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월수입이 30만엔이라면 약 5만 5000엔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일본의 60대 초반 취업률은 74%, 60대 후반 취업률은 52%로 각각 10년 만에 15%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똑같이 일하고 후생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20~50대는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이 함께 늘어나는 반면, 60세 이상 근로자는 후생연금만 늘어난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가입 연령이 20~59세이기 때문이다. 60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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