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 “서울시와 보험사 연대해 A씨에게 6062만원 지급하라” 한강공원 축구장에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으로 축구공이 굴러 나와 지나가던 자전거의 바퀴 사이로 들어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서울시 관리 잘못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2015년 4월 아침 자전거를 타고 서울 양화한강공원 양화축구장 옆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지나가던 중 축구장에서 나온 축구공이 A씨가 타고 있던 자전거 바퀴 사이로 들어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양화축구장에는 4면에 높이 3m 정도의 철망 울타리가 설치돼 있기는 하나, 양화축구장 울타리의 4각 모서리 부분에는 이용객의 출입이 쉽도록 2m ~ 6m 정도의 구간에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출근을 위해 헬멧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C씨가 찬 축구공이 양화축구장 모서리 부분의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구간을 통해 굴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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