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실적 올리려…' 허위사고 꾸민 보험사 직원 실형


'보험사기 적발 실적 올리려…' 허위사고 꾸민 보험사 직원 실형

"보험금 실제 지급…목적, 실질 피해 떠나 보험사기 해당"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자 정비업자와 짜고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보험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 직원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량 정비업자 B(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게 한 뒤 A씨의 보험사기 적발 실적만 부풀려 보험금(8887만원)을 재환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사 대물보상 파트 직원인 A씨는 또 같은 기간동안 10차례에 걸쳐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를 위조 또는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보험 접수 차량 수리 등 거래관계에 있는 B씨에게 '인사 고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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