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실제 지급…목적, 실질 피해 떠나 보험사기 해당"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자 정비업자와 짜고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보험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 직원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량 정비업자 B(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게 한 뒤 A씨의 보험사기 적발 실적만 부풀려 보험금(8887만원)을 재환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사 대물보상 파트 직원인 A씨는 또 같은 기간동안 10차례에 걸쳐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를 위조 또는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보험 접수 차량 수리 등 거래관계에 있는 B씨에게 '인사 고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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