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금감원, 민원 분쟁 판단 기준 공개 #A씨는 보험가입 전 건강검진 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뇌혈관 자기 공명 촬영(MRA)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보험가입 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임에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시점과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정된 목적지의 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해도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 보상할 수 없다.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는 특약이기 때문이다.

리니지M 사전예약 중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 차량의 고의나...



원문링크 :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