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부사건 공개변론, 조영남 그림대작 사건 이후 처음 채권자대위권 행사 위한 '무자력 요건' 필요한지 쟁점 '임의비급여' 시술을 받은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아 진료비를 납부한 경우,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진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7일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시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받은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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