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 “입대의가 시설물 관리 소홀” 주장…손배 소송 법원 “관리상 주의의무 게을리하지 않아” 청구 기각 겨울철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이후 세대에서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유족이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물었으나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최은주)은 서울 모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A씨의 유족이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21년 12월 18일 오후 5시경 외출 후 귀가하면서 단지 내 목재 데크로 된 보행로를 걷다가 눈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당시 서울·경기지역에는 일적설량 4.4로 많은 양의 눈이 내렸고 사고 당일 이 장소에는 눈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계속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이후 요양병원, 신경과, 한방내과 등에서 4월 9일까지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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