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상해·질병보험 유의사항 안내 명칭에 '수술'포함돼도 약관상 수술과는 차이 암 진단 받고 입원해도 요양치료는 보험금 NO 사진 제공= 이미지투데이 #A씨는 떨어지는 나무를 맞아 머리가 찢어져 이를 꿰매는 ‘단순 창상봉합술’을 받았다. 본인이 받은 의료 행위가 ‘수술’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 거절을 당했다.
치관 파절로 치수절제술을 받은 B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약관상 수술은 단순 봉합 등의 의료 행위가 아니라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돼 있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해·질병보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술비 보험금은 ‘OO술‘, ‘OO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약관에서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하는 행위를 뜻한다. 절단은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이고 절제는 특정부위를...
#A씨는
원문링크 : A수술은 되고 B수술은 안되고… 보험금 지급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