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취소’ HUG, 전세 사기 “배상 책임”[KBS뉴스]


‘보증보험 취소’ HUG, 전세 사기 “배상 책임”[KBS뉴스]

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허그)가 집주인이 허위 서류로 보증보험을 가입한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일방 해지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피해자가 HUG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처음으로 HUG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수영구의 한 빌라 전세 세입자 정모 씨는 지난해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로부터 "전세보증보험이 해지됐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HUG에 제출했고, 이를 뒤늦게 안 HUG 측이 보증보험을 일괄 해지한 겁니다. HUG 보증만 믿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습니다.

[정 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 "HUG가 대신 이 보증을 서줬으니까 해결이 될 거라고 좀 안심하면서 있었는데 보증이 취소되고 임대인도 구속되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결국 정 씨는 집주인과 HUG를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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