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보험 취소 HUG에 "보증금 지급해야"


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보험 취소 HUG에 "보증금 지급해야"

"임대인 기망 알 수 없었다면 피보험자의 신뢰 보호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위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보험을 내준 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자 보증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법원이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판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 A씨가 임대인 B씨와 HUG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피고는 전세보증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6월 15일까지 보증금 1억4천5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에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해왔다.

B씨는 전세 계약 도중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HUG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했다. 당시 B씨는 부채비율 보증요건을 맞추기 위해 HUG에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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