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상해 위험 증가 미통지" 주장 받아들여 지지 않아 부산지법 동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현장 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을 찾아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했지만, 법원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6단독 최지경 판사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남편 C씨를 피보험자로 해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남편인 C씨는 2021년 9월 울산의 한 철거 현장에서 넘어져 폐콘크리트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로 오른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기본계약과 특약에 따른 보험금 5천만원과 소득 상실 위로금 1억원 등 총 1억5천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사고 당시 C씨가 사무직이 아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해 상해 위험이 증가했음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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